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선포된 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이다. 1차로는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에 선포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4,191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하여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분기부터 2020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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