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 법인카드 관리담당 직원에 실형 선고
인재 아닌 내부 기강해이
임영진 사장 연임에 연속 악재

신한카드 사옥. 사진=신한카드

한번 일어나기도 힘든 굵직한 악재가 두 번이나 계속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사건이 터진데 이어 올해 7월에는 대리급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4년형을 선고받아 임영진 사장의 연임 성공에 다시 한 번 악재로 떠올랐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도 모 대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신한카드는 신용관리본부 소속 여직원인 도 모 대리가 회사 물품 구입용도로 사용하는 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통제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인계한 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카드측은 당초 피해액이 14억원으로 고객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배임액은 대리급 직원의 일탈치고는 큰 금액인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도 모씨는 대리급 직원이지만 신한카드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장기근무 직원으로 회사 내부사정에 밝아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 모씨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법인카드 담당자였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한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도의 증·감액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했고 실제로 2017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교적 긴 시간동안 회삿돈을 유용한 것이 들키지 않아 내부 통제에서 허점을 드러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 때문에 신한카드가 공들였던 FDS(Fraud Detection System)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신한카드는 카드 부정사용 탐지 시스템인 FDS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카드 사고 방지에 나섰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카드 부정사용은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집안 단속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깥을 지키겠냐는 FDS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FDS를 도입한 카드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신한카드는 FDS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해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올 6월 FDS 우수성을 인정받아 ‘비자 시큐리티 서밋’에서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굵직한 사건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 연속되는 악재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3개월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한카드는 직원의 자살이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직무와 근무지 변경, 지속적인 낮은 평가 등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임영진 사장의 연임에 부담스러운 악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사건으로 CEO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내부 기강해이로 일어난 사건들로 비추어져 임영진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데는 동감을 표했다.

한편 임영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로 작년에 이어 한 차례 더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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