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시공 등 사회적 폐단 초래하는 업체 39곳 단속
2건 수사의뢰, 3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처분 진행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사진. 사진=경기도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해 건설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18일 경기도는 올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한 정황이 포착됐다. 쪼개기 업체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 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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