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지만, 초고속인터넷·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 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하여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 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 분야의 음성적 거래 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유선 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 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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