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영유아 화장품 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방안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는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시기·시험과목·시험방법 등이 구체화됐다. 또한 품질 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을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눴다. 이외에도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과 공표매체를 차등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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