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손상·위장장애·불면증 등 부작용 피해 속출
검증되지 않은 SNS홍보…“적정량·복용법 알고 구입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빼세요’, ‘OOO이 선택한 다이어트 보조제’, ‘2주에 5kg 감량’

지난 5월 직장인 A(33)씨는 위와 같은 홍보 문구에 홀린 듯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입했다. 제품을 구입하는 데 4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지만, 복용 2달이 가까워져도 효과는 없었다. A씨는 “여름은 다가오는데 운동할 시간은 부족해 SNS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을 구입했다. 유명연예인은 물론 일반인 후기까지 넘쳐나서 당연히 효과를 볼 줄 알았는데, 먹을수록 피곤하기만 할뿐 살은 1kg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년 여름이면 뜨거워지는 다이어트 열기와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그러나 과장된 광고와 잘못된 복용법으로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안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 등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르시니아는 혈액 내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돕는 성분이다. 녹차 카데킨은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효과에 도움을 준다.

이들 제품은 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제품처럼 판매된다. “유명 연예인이 효과를 봤다”거나 “광고 아닌 내 돈 주고 구입한 후기” 등 보조제만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는 식품으로 분류돼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부작용에 노출되기도 쉽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방송, H&B스토어, 약국 등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B(28)씨는 “집 근처 H&B스토어에 가면 SNS인기제품이 종류별로 구비돼 있다. 비싼 제품도 있지만 1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도 있어 종종 사먹곤 한다”며 “엄청난 효과가 있다기 보다도 보조제가 떨어지면 습관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이어트 보조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정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은 그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최근 3년 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주요 이상사례 증상’에 따르면 부작용 716건 가운데 소화불량이 42.9%로 1위를 차지했다. 체중증가(16.5%), 가려움(13.6), 어지러움(12.4%), 배뇨곤란(6.8%), 가슴답답(5.3%), 갈증(2.4%)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간에 극심한 손상을, 녹차 추출물은 카페인으로 인해 불면증과 초조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간·신장 질환이 있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이들, 당뇨환자 등은 해당 제품을 섭취를 금할 것을 권고한다.

소비자 C씨(30세)는 “가르시니아 제품을 올해 초부터 복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니 간 수치가 높아졌다”며 “의사가 간 수치를 확인하더니 가장 먼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냐고 묻더라. 보조제를 끊고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부작용 신고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후 이상을 호소한 사례는 ▲2016년 90건 ▲2017년 95건 ▲2018년 1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하루 섭취 권장량을 ‘3g이하’로 지정했다. 또한 생리불순과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은 섭취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보조제가 두통, 위장장애, 혈당증가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와 구입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형주 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보조제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기능성 식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식약처 허가나 인증마크 없이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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