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 개최…성과 및 보완사항 공유
감독대상 지정·자본적정성 기준 등 모범규준 운영방안 구체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진행한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재벌을 겨냥한다는 오해와 중복규제·과다규제라는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이자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감독제도 시범 도입으로 ▲금융그룹들의 그룹리스크관리 전담부서 설치 ▲관련 내규 마련 ▲금융계열사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구성 ▲리스크관리 본격 시작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내일 개최되는 금융위에서 다음달 1일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도 구체화된다.

우선 기업집단 내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있는 복합금융그룹이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등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감독대상은 현행대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이다. 다만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과 구조조정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달 중 모범규준 제정 시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한다. 올해도 시범운영 기간임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향후 관련법이 제정되면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 보완, 필요자본 가산산정방식을 구체화한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위해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평가한다. 항목별 등급을 가중 평균해 종합등급(5등급 15단계)을 산출한다. 평가부문·항목은 국제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초점인 점을 감안해 정성평가 중심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및 상시적 그룹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주기는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 2~3년에 1회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전이위험 평가시기와 겹치는 경우에는 통합해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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