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고(故)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 조원태 한진칼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가 차기 총수 자리를 두고 의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은 당초 9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8일 한진이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일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에 대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해왔다. 올해 역시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까지 각 기업집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8일 갑자기 사망하면서 한진은 기간 내 자료를 내지 못했다. 공정위가 발표일을 5월 9일로 조정하며 기다려줬음에도 한진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진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주체로 하는 공문을 지난 3일 공정위에 보냈다.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지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공문 내용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가 총수 지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는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결정하는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비슷하게 들고 있다. 한진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에는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5%를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가 담겨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기업집단의 자료제출 데드라인을 5월 15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진의 자료 미제출은 아직까지 불법은 아니다. 약 6일간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발 대상은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삼남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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