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개최…업계 의견 청취
자기자본 투자·기관 투자 허용 요구 “의견 참고해 대책 마련할 것”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11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를 제대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P2P금융 누적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했지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다수 발생했다.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법’을 시작으로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 규율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 충실하게 반영 ▲확장성과 탄력성 고려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의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투자 한도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에 일반 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 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다”며 “이는 시장 전체 위험 한도 설정이 가능해 우량업체로의 쏠림 현상으로 시장 건전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활성화, 금융기관의 간접적 심사를 통한 우량 상품 발굴, 금융기관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금융권의 대출 규제 회피 수단, 여신기관의 본업(여신심사) 위탁, 우량채권의 체리피킹 또는 투자자차별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행령에서 투자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자 재산 분리를 통해 P2P 업체 도산 및 횡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방안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토론에서는 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기자본 대출 허용, 기관투자 허용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김대윤 핀테크 산업협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투자다”며 “민간에서 업체가 투자할만한 플랫폼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기관에서 자금이 크게 투입되면 대출자에게 자금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와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면 중계 플랫폼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의미 있는 부분의 자기자본 투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장 역시 기관 투자와 자기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현재 P2P대출 신청자의 30% 이상이 투자모집 기간을 견디지 못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차입자 보호 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는 P2P금융 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법제화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며 “시장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P2P대출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경직된 정의를 하면 나중에 법을 수정해야 하고 지나치게 유연하면 업계의 자율성이 과도해져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신용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상위 2개 P2P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대부업체보다 금리는 낮았다”며 “다만 플랫폼 수수료를 고려하면 차입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제대로 된 여신심사 기능을 발휘해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금융 관련 규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거래의 본질’, ‘이해 관계자들의 균형’, ‘업계 건전성과 시장 불안 요인의 조율’ 등을 고민한다”며 “시장과 산업의 발전, 투자자·차입자 보호 등이 현재 가장 상충하는 문제다. 규제를 통해 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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