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 상장폐지 결정…15일내 코스닥시장위 최종 결정
오너 잘못된 행동, 기업가치 하락 결과 보여준 사례
MP그룹 “잘못된 결정에 깊은 유감…적극 소명할 것”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회장 ‘갑질’ 논란 끝에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코스닥 상장 9년 만이다. 오너의 자질이 기업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한 내용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뒤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 2000년대 후반에는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고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한 MP그룹은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2016년에는 최대주주이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과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위기를 맞았다.

정 회장은 결국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오너의 잘못된 행동이 기업가치를 얼마나 하락시켰는지 보여준 사례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이들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다.

MP그룹 측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이에 힘입어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원 손실(연결재무제표 기준 3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에 반해 올해 상반기 약 3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 66억원)을 기록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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