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부담 완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가격 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개정 이유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구매력 제고라는 설명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 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유류부터 적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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