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수치 기준 강화…음주 치사‧살인죄 적용
윤 군 가족‧친구들 뜻 담긴 법안…“음주운전 없는 나라 만들어달라”

‘윤창호법(가칭)’ 발의 기자회견하는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 윤 군은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에 윤 군 가족과 친구들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하태경 의원실로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윤 군 친구들의 말이 당분간 귓전을 계속 맴돌 것 같다”며 “감히 타인의 삶을 이렇게도 망쳐놓을 수 있는 것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 순간에 망쳐버린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은 사실상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들었다”며 “윤 군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아내 윤창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부터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한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 만큼은 국회가 합심해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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