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통과·금융위 ‘내년 4월’ 예비인가 계획
온라인 강자 키움, 2015년 고배…이현 대표 ‘적극적’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키움증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2015년부터 관심을 드러냈던 키움증권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됐다.

의결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소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문구를 넣고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된다. 다만 ICT(정보통신기술)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번 법 통과로 규제에 묶여 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제한이 있어 대주주 투자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 기회를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3·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가능성도 높였다.

특례법 통과 이튿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2~3월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께 제3 또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달 열리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 산업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자 여러 기업이 진출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이, 정보·전자상거래업권에서는 인터파크·네이버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에서는 키움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후보군으로 꼽혔다. 특히 키움증권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키움증권은 과거 권용원 대표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보유한 지분이 47.7%로 키움증권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지분 47.7%를 차지하고 있다. 다우기술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ICT 기업이다.

키움증권의 강점으로 꼽히는 비대면 채널도 인터넷은행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과거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적극적이었다”며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이뤄온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실제 키움증권은 출범 당시부터 최초의 온라인전문 증권사를 표방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13년 연속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도 제3인터넷전문은행 도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고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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