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해외송금·투자자금 환전 허용…국민 편의·후생 증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28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혁신성장 경제장관 회의에서 ▲외환 산업의 혁신적·경쟁적 환경 조성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프로세스 혁신, 고위험 분야 감독역량 강화 등 감독체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송금 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렸다. 또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및 다양한 환전 방식 도입도 지원한다.

금투협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 및 대기성 투자자금 환전이 허용된다”며 “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용이 절감되고 증권사의 외환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와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가 허용돼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송금 등 외국환 업무에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핀테크회사와의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금투협과 업계는 외환시장의 공정경쟁과 국민 후생증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외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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