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소비자 보호 업무 매뉴얼 발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는 27일 금융투자회사의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소비자보호 조직·운영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판매 과정 및 판매 이후 소비자보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단계별 소비자보호 업무 모범사례를 담았다.

또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맞춰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합리적인 판매 관련 평가·보상체계 모범사례 등 최근 강조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도 반영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해당 매뉴얼을 발송한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승정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금융투자회사가 소비자중심의 영업활동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소비자보호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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