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침체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세금 관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라”며 국세청에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세무 검증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519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50만개 소상공인은 전체 법인의 70%에 달한다.

이미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신청으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도 내년까지 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 지원을 위해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한다.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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