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일제점검 결과 사고발생 가능성 상존”
모든 시스템 자동화, 업무 외 직원의 관리자 접근 제한 등 조치 명령…내년 1분기 재점검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허위주식거래 주식시장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택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 한 후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 이는 주식증서를 위조하여 거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대체 입·출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면서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했다. 이는 삼성증권의 허위 주식 거래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총무팀, 홍보팀, 감사실 등 주식거래와 관계없는 타 부서 직원들도 주식거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모든 증권회사에 통보했으며, 내년 1분기 중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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