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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높이며 수검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불건전 영업 행위애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건전성 악화로 시스템 리스크로 화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며 “신 총부채상황비율(DTI)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강화가 기존의 가계대출 수요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시켜 제2의 가계부채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여신의 사후관리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한다.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 한해 검사회수는 11.0%, 검사 연인원은 42.5% 늘리기로 했다. 중점 점검 항목을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 서민금융 영역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의 적정성, 보험업권의 케이블 TV 등을 통한 정보성 광고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적정한 CEO 승계프로그램의 부재,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인한 금융회사의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및 CEO 승계절차,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시정·개선 권고, 필요시 MOU체결 등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 산출과 관련한 의사결정·내부통제체계와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의료자문 의뢰·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를,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권유·판매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전산센터 이전 등 대규모 IT사업의 관리 적정성 및 장애 예방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자료 요구전에 금융감독원 자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검사휴지기도 갖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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