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군 입대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간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측은 인상이유로 군 입대로 인해 직업위험등급이 내려갔다는 이유를 들었다.

만 20세의 남성의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직업위험등급 1급 대상자는 연 보험료 2만800원을 내지만, 2급은 3만8200원을 납부한다. 이로 인해 군에 간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결과다.

이같은 보험료 인상은 그간 금융당국이 내놓았던 판단과 다른 부분이다. 금감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직업·직무의 변동으로도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 역시 불합리하다고 해석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절대다수의 청년이 의무적으로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삭감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올해 안으로 명확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