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내년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키로 했음을 밝혔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정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대출자금 운용 계획을 점검받고 효과적 자금 활용 방안도 상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하며,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도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24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증가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도 각각 10억원, 5억원을 증가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