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분할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4829명, 지난해 1만98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2만100명으로 2만명 선을 넘어섰고, 5월 말 현재 2만1901명까지 증가했다.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1만9409명(88.6%), 남자 2492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10만7300건 중 혼인지속 기간 20~24년이 12%,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으로 혼인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30.4%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에비해 2.1배 늘어났다.

분할연금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으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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