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6일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입법예고하며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전망이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 중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고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모집인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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