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가족들과 독일로 이민을 고민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의 권리관계가 변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국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국적상실자의 토지 계속보유신고에 관해서는 외국인토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법인이나 단체가 토지 계속보유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만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기간 내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토지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하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매수한 외국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물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토지 이외의 건물,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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