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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일정 소득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은 올해 5월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번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 씨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을 추가로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자격요건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대해 신청요건을 심사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는 것인가요?

전자동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2>총소득기준금액 요건 3>주택요건 4>재산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인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18세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인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2015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해 무주택이거나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이어야 합니다.

김초보 : 재산 금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자동 : 재산에는 금융재산과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김초보 : 그러면 말씀하신 요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네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동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거나 또는 1544-9944 번호(자동응답전화)로 전화 또는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초보 :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언제 즘 받을 수 있나요?

전자동 :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 지급됩니다. 단 지금 신청하는 것은 기한 후 신청으로 정기신청지급금의 90%가 지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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