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3잔정도 마시고 차를 운전한지 2분 만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신지 2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니 경찰은 “술을 마신지 20분 정도는 지나야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물로 입을 헹구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분 가량이 지난 뒤 음주측정기로 측정해 0.051%가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약 20분 후에 채혈을 했습니다. 며칠 후 채혈측정을 받아본 결과 0.068%로 나왔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 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가 나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천지인 박영흠 변호사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즉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인정여부에 대해 “운전과 측정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필자는 A씨가 음주단속에 걸리기 2분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 운전을 마친 지 20분 후에 호흡측정을 했을 때 0.051%가 나왔고 또 호흡측정 이후 20분이 지나서 한 채혈에서는 0.068%가 나왔다는 사실, 당시 음주량이 소주 3잔 정도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도 측정 당시 A씨의 행위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입증했습니다.

결국 A씨에 대한 음주측정 시간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아 A씨는 벌금도 면하고 면허취소가 될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처벌여부를 떠나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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