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포인트 06.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우리 민법은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해지)할 권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여기서 고려할 점 하나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손해배상액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온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손해의 유형을 사전에 합의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과다하면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도 있으니 손해배상 예정액은 적정해야겠지요?
- 체크포인트 07. 계약과 계약, 조항과 조항 사이의 족보정리를 하라.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과 계약, 같은 계약서 내 조항과 조항 간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최초에 기본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부속계약서 내용만 매년 달라지는 경우, 각 계약서 효력 순위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계약서 기재 상으로 계약과 계약, 조항과 조항 사이의 효력 순위를 정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A계약서와 B계약서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A계약서 효력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계약 간, 조항 간 족보가 꼬이지 않도록 법적 효력 순위를 미리 규정해 두는 것 잊지 마세요.
- 체크포인트 08.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잘 살려라.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 즉 원고는 장거리를 이동해 소송을 당하는 쪽, 즉 피고의 주소지가 속한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계약서에는 자신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 법원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재판 관할, 즉 전속관할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포인트 09. 기재되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당사자 간 구두 상으로 오간 합의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이 실제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혹 도중에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 상으로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이를 남기고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까지 받아 두어야 법정에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10. 진료는 의사에게, 계약서 작성·검토는 변호사에게
어설픈 의료지식이 건강을 망치듯, 어설픈 계약서 작성·검토는 분쟁의 씨앗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전에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약서 검토를 할 때에도 서명 날인 전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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