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기업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의외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불완전하다거나, 다행히 계약서를 구색에 맞춰 작성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실제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특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쌍방향 의사 합치만 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하므로, 계약서라는 서면형식의 문서가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때 굳이 계약서가 함께 작성돼야 하는 이유는 혹여나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시점에 부동문자로 함께 작성된 계약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해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계약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 놓인 법원도 당사자들의 서로 엇갈리는 주장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더 신뢰하고 이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검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출발점이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경영인이 계약서를 작성·검토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0계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 체크포인트 06.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우리 민법은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해지)할 권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여기서 고려할 점 하나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손해배상액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온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손해의 유형을 사전에 합의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과다하면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도 있으니 손해배상 예정액은 적정해야겠지요?

- 체크포인트 07. 계약과 계약, 조항과 조항 사이의 족보정리를 하라.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과 계약, 같은 계약서 내 조항과 조항 간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최초에 기본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부속계약서 내용만 매년 달라지는 경우, 각 계약서 효력 순위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계약서 기재 상으로 계약과 계약, 조항과 조항 사이의 효력 순위를 정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A계약서와 B계약서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A계약서 효력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계약 간, 조항 간 족보가 꼬이지 않도록 법적 효력 순위를 미리 규정해 두는 것 잊지 마세요.

- 체크포인트 08.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잘 살려라.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 즉 원고는 장거리를 이동해 소송을 당하는 쪽, 즉 피고의 주소지가 속한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계약서에는 자신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 법원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재판 관할, 즉 전속관할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포인트 09. 기재되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당사자 간 구두 상으로 오간 합의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이 실제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혹 도중에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 상으로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이를 남기고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까지 받아 두어야 법정에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10. 진료는 의사에게, 계약서 작성·검토는 변호사에게

어설픈 의료지식이 건강을 망치듯, 어설픈 계약서 작성·검토는 분쟁의 씨앗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전에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약서 검토를 할 때에도 서명 날인 전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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