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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보 : 전자동 씨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뭔가요?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뭔가 신고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하는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종합부동산세 중 9월까지 신고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입니다. 우선 해당 신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종합부동산세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고가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2차로 국가(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금액(주택 : 공지지가6억, 토지 : 5억 또는 80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김초보 :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 중복 납부하는 건가요?
전자동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산출 시 해당 부동산 전체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주택 : 6억,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5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80억원)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초보 : 종합부동산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처럼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즉 국세청에서 해당 세액을 산출해 부과고지 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해당 고지서를 받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상 부동산에서 일정 기준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 9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과세제외 된다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인 것입니다. 만약 2007년 이후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물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되는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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