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FT솔로몬]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중에서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면 금년 정기부과고지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산이 배제돼 세액이 고지됩니다. 오늘은 전자동씨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뭔가요?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뭔가 신고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하는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종합부동산세 중 9월까지 신고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입니다. 우선 해당 신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종합부동산세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고가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2차로 국가(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금액(주택 : 공지지가6억, 토지 : 5억 또는 80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김초보 :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 중복 납부하는 건가요?

전자동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산출 시 해당 부동산 전체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주택 : 6억,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5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80억원)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초보 : 종합부동산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처럼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즉 국세청에서 해당 세액을 산출해 부과고지 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해당 고지서를 받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상 부동산에서 일정 기준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 9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과세제외 된다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인 것입니다. 만약 2007년 이후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물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되는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