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국세청은 25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453억원이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추석에 앞서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담당 세무서 안내를 받아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환급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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