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테헤란로 현대증권 강남지점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KB금융지주를 회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전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전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을 비싼 값에 인수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3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고가매각 성과급 20억원을 지난 1월 미리 받았다”며 “즉 이 사실은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이) 매각을 짜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윤경은 사장에게 상반기 급여로 3억5000만원, 성과급으로 20억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증권은 상여금 명목으로 2015년에도 큰 폭의 흑자를 내 회사 매각추진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대표이사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업 가치를 높여 KB금융지주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20억 상여금의 배경이 됐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31일 매각 본입찰 결과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4월 1일 KB금융은 현대증권의 지분 22.56%(5338만410주)를 1조2375억원에 매입했다.

매입가는 주당 2만3182원으로 3월 31일 종가인 687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고가 인수 논란이 일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3일 현대증권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인 KB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해야 함에도 6월 이사회에서 주당 641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현대증권에 32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월적 지위의 KB금융지주는 321억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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