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10년 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얼마 전 사업 실패로 인해 2억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돼 개인 파산 신청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의 인사규정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그 즉시 당연퇴직 되는 것인지요?

 

파산선고와 관련해 각 개별법에서는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은 자”를 당연퇴직 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돼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사안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고나한 법률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등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해 직원의 근로의 권리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라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당연퇴직 규정에 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상담자 분을 파산을 이유로 당연퇴직을 권하거나 해고한다면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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