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운전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복 운전과 이로 인한 보상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량 증가와 운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도로상에서 표출하는 보복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운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6%가량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보복운전의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 김홍석 RMS손해사정 대표

보복운전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추월 후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앞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행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억울하지만 뒤 차량의 운전자가 앞 차량의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앞 차량의 보복운전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는 면책됩니다. 결국 가해자 본인의 자비로 뒤 차량의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나 자동차상해담보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한 보험사는 보복운전자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 운전 중에 물건을 바깥으로 투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부터 물병, 재떨이, 막걸리병 등 다양한 물건을 상대방 차량에 던져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이 역시 보복운전의 일종입니다.

상대방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이 같은 투척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껴 핸들을 과조작, 오조작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복운전자의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입증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피해 차량 내에 블랙박스가 설치 돼 있다면 보복운전을 입증하기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지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상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행 중의 보복운전 발생했다면 동승자가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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