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협의하고 중소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 ’09. 4. 1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법 시행령상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40점→ 최소 80점 이상)하고 ▲ 구두계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계약의 성립을 추정하는「구두계약성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또 ▲ 공정위 과징금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방안 ▲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및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 하도급법상 레미콘 업종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적격조합에 대한「시장점유율」산정기준 완화(50%→75%) 등을 건의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07년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3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용호 위원장, 박상용 사무처장, 김상준 기업협력국장,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지철호 카르텔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