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보험의 가입이 높아지며 상속과 보험금 간의 법률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 상품을 누구의 명의로 들어 놓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명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민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상 판단으로 봐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 수익자를 자식으로 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상원 세무사

흔히 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은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자식을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등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와 수익자, 보험계약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주체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보장대상자이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에 상속세가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 사망이 아닌 상해 등 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절세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자녀가 수익자로 된 보험이라면, 보험료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보험료 불입시점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입니다.

자녀가 보험금을 불입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돼 수령액이 불입액보다 많아지게 되는데 이 이자가 포함된 수령액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만일 보험금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지정해 그 자녀에게 보험료 불입액만큼을 증여하는 방안을 절세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본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의 재산 등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인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 등을 이전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