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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다가오는 3월 2일과 10일은 각각 지급명세서 신고 마감일입니다. 김초보 사장님은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김초보 사장님도 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 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요즘 다들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구요.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요즘 연일 연말정산으로 관련 뉴스들도 많고 세간의 이슈입니다. 하지만 김초보 사장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그럼 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들은 연말정산 대상인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김 사장님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해 연말정산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럼 제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전자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이들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김초보 : 어렵네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닌데. 지급명세서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자동 :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신고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사장님이 2014년에 직원을 고용하고 해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말과 3월초에 1년간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김초보 :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지급명세서 신고를 왜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원천세 신고 시, 해당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고용한 직원의 인정사항과 인별로 지급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반영돼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를 고용했고 계속 일하는 정규직 직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부터 12월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2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연금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2014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4년 지급한 소득에 대해 2015년 3월 2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를 합니다.

김초보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동 :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해 2014년에 지급한 원천세 신고 내역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안에 연말정산이 포함되고,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신고는 다른 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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