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언론을 통해 이른바 ‘국익’을 내세우며 내일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놓고 하나금융측이 사태의 본질을 덮고 자신들의 과오를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숨기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나금융측은 인수 승인이 늦어질 경우 329억원의 지연 배상금이 발생하여 외국 자본인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매각대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결국 329억 원의 추가 발생금은 국익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거래 대금의 상승이 국부 유출로 인해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실제상으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국부유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내법상 론스타 펀드가 금융법 위반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 될 경우, 론스타가 소유한 10% 초과의 지분은 강제 매도하게 되어 있다. 금융계측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고 외환은행이 다시 매물로 나온다면 외환은행 인수 대금이 3조 600억원 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로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대한 자격박탈만으로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인수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4조 7000억원 과 비교해서 1조원 이상의 국부를 외국자본에 유출하게 되는 것이다. 자격박탈은 론스타의 위법사실에 근거한 유죄적용의 결과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결국 하나금융의 주장과 달리 하나금융측이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행동인 것이다. 외환노조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하나금융측이 내세우는 이른바 ‘국익론’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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