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뉴스팀]제일약품이 리베이트 과징금 취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는 지난 26일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이 ‘란스톤’ 등 자사 의약품 15개 품목에 대한 판촉활동 외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골프접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옴니세프’ 제품의 개인병원 산부인과 처방 확산을 위해 처방 6개월 약정을 걸고, 6개월 처방총액의 15% 상당을 여행패키지 상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일약품은 곧바로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법원이 제일약품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제일약품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일약품측은 “상고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며 “임원들의 논의가 끝나봐야 상고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할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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