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최대 450만원 줄어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현대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지은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잔여분에 대해 계약조건을 바꿔 분양 중이다.

올 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9층 15개 동에 927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204가구, 84㎡ 351가구, 101㎡ 168가구, 127㎡ 204가구 등이다. 이 중 59㎡를 제외한 일부 가구가 남아 있다.

잔여분을 대상으로 한 계약변경 조건은 우선 잔금을 입주 후 3년 뒤로 유예해 계약금을 2개월에 걸쳐 10%씩 내고 입주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잔금 80%는 입주 3년 후 내는 조건이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의 경우 계약금 8000만원으로 입주 가능하다"며 "이는 수원 정자동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가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건은 잔금 80%를 선납하면 할인율 연 4.18%를 적용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다. 3년간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2.54%의 할인효과를 보는 셈이다. 계약조건 변경과 함께 안방 새시를 제외한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시공된다.

아울러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로, 전용 84㎡의 경우 기존의 50%로 감세돼 약 450만원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약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지 안에 샘플하우스 겸 분양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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