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2018년 11월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통과
개인정보 가공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 활용한 데이터 산업 추진 ‘탄력’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적정성 결정 국가’로 지정 코앞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파이낸셜투데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계는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관련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98개 법안을 처리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부터 여야와 정부는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으나 데이터 3법은 약 14개월만에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금융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제·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한 뒤, 각종 사업에 개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도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등의 마이데이터 산업과 주부나 청년과 같이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따른 ‘적정성 결정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GDPR은 유럽지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으로 EU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GDPR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각 기업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EU 시장 진출을 위해선 적정성 결정 국가로의 지정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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