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정희 기자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금융 및 ICT 업계에서 부는 혁신금융의 바람이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꼴이다.

지난달 29일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된 뒤 합의를 거쳐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연내 통과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더불어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망은 더욱 암담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과 인터넷은행의 길을 터 달라며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님에도 정치권의 대립과 각종 현안들에 밀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우선 ‘데이터 3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사들은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가명처리 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금융정보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통신료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통한 신용 평가로 청년과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지만 국내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IT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글로벌 기업들과의 데이터 경쟁력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더욱 암담하다. 제1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 규제로 자본확충이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은 각종 규제 위반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자본의 특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적격성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사가 아닌 ICT기업으로 하여금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정됐지만, 사실상 까다로운 대주주적격성심사로 ICT기업의 활발한 인터넷은행 진출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KT의 담합혐의로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좌절돼 신규 서비스는커녕 정상적인 영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역시 ICT기업의 무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업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만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 국회 입김에 산업의 흥망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정치권 공방이 길어질수록 데이터 산업과 인터넷은행은 침체 될 수밖에 없다. 부디 정치가 업계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에 막힌 기업들을 위해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을까.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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