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외 가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금융위에 전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이 카카오가 신청한 대주주적격성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올해부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카카오는 24%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금융위는 카카오의 개인 최대주주인 김 의장을 카카오 법인과 동일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카카오의 대주주적격성심사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때,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1심 재판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 결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김 의장의 재판 결과가 대주주적격성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에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며 중단됐던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재개되면서 8월 중으로 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대주주적격성심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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