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역의무 이행 기회 제공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에 무조건 반감을 드러내며 입영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입영 약속 끝에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11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군 복무에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입영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며 “입영통지서가 온다면 제때 입영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줘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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