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대책, 광고료에 좌우되는 신뢰도
“허위매물 근절 위한 영역별 세부적 법 개선 필요”

부동산 앱. 사진=김민희 기자

부동산 앱 이용이 보편화됐음에도 허위매물 등 각종 부작용과 피해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앱은 선호 지역과 금액 등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매물을 제공해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에 취약한 젊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 쉽게 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업계 선두주자에 속하는 다방은 2018년 앱 다운로드 수 1500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방·직방·네이버부동산 앱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3명 이상(34.1%)은 허위매물을 경험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앱의 편리성에는 만족하지만 매물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분석 결과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8926건으로, 지난해(2708건) 대비 약 3.3배 증가했다. 특히 비규제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이 분류한 주요 허위매물 유형은 ▲해당 매물이 없는 경우 ▲광고상의 매물의 가격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매물의 옵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 앱 업체들이 공인중개사의 신용도를 따지는 대신 광고료에 따라 매물을 배치한다는 점도 이용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다방 앱에서 ‘프리미엄 부동산’이 되려면 자취생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은 198만원, 관악구 봉천동은 103만4000원가량의 광고비를 지불하면 된다. 별도의 조건 없이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 목록 최상단에 노출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A(27)씨는 “모바일로 문의한 방을 보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으나 ‘해당 매물이 방금 계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슷한 조건의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월세가 더 비싸고 방 크기는 좁았다”고 말했다.

이어 B(31)씨는 “직접 방문하니 앱에 표시됐던 매물 금액과 옵션 세부내용 등이 달랐다”며 “업체에 헛걸음보상을 위해 문의했으나 매물 옵션 사항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방은 이 같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4번 이상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앱 내에서 퇴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변경 후 재등록하는 경우도 빈번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다방 관계자는 “사업자 변경 후 등록하는 업체는 사실상 파악이 힘들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이전에는 구두로 좋게 넘어갔으나 현재는 매물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앱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동산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광고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부동산 앱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금지 조항 명문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종류·면적·가격 등 필수사항 명시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조사·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는 영역별 법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앱에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것 자체는 현재 중개업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해당 법을 개선해 허위매물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협회에 ‘조사고발권’을 부여해 자정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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