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요금보상 규모를 약 317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주민들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서비스 통신장애를 겪었다.
김준섭 연구원은 “추정 보상금 317억원은 올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503억원의 12.7% 수준이다”며 “피해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고, 휴대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3분기 기준)이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약 23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약 21만5000명)가 월 2만원 요금제 가입 사실 감안 시 보상액은 24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며 “그 중 80%에 달하는 IPTV 가입자가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실 감안 시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 감면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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