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캐빈승무원 비행수당 4% 인상키로 합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가시적 성과 뚜렷…노사협력 통한 재도약 기틀 마련

아시아나 일반노조 임금교섭 조인식.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 12일, 2018년 임금교섭에 대해 잠정합의 했고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찬성률 92.9%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2일 조인식을 갖고 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2018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총 유권자 313명 중 225명(71.9%)이 투표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9명(92.9%) ▲반대 14명(6.2%) ▲무효 2명(0.9%)으로 2018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간 2018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래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기본급4% 인상 ▲캐빈승무원 비행수당 인상(직급별 비행수당 단가 4% 인상) 등의 내용으로 합의됐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는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과 심규덕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일반노조와의 임금교섭 합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조종사노조(APU‧AHPU)와의 임금교섭을 타결했으며, 이번 일반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18년 임금교섭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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