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30일부터 과실비율 검토해주는 공식창구 개설 및 상담서비스 제공
신속한 분쟁해소로 원활한 보상서비스 제공 기대

인터넷상담소 모바일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또한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의 ARS 안내를 개선했다.

협회는 이번 상담소 개설로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와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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