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에 대해 금융산업과 벤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등을 포함해 모든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등 투자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은 우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당혹감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육성을 위해 KRX300 지수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양도세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코스닥 시장 육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된다면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주식에 대한 투자수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1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전업 투자자들은 충분한 월 생활비를 벌기 힘들 수 있다”며, “결국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은 같은 파생상품이면서도 어떤 상품에는 과세하면서 어떤 상품은 비과세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조치가 정부의 퍼주기 식 복지 부담을 재계와 투자금융시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양도세가 개인투자자들을 퇴출하는 결과로 발전한다면 고령화 시대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