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작…간소화 서비스 등 달라진 제도 확인하기
맞벌이·1인가구·이직·퇴직자 등 맞춤 전략 필수
연말정산 예상환급액 조회 및 분석 서비스 이용 도움

올해 연초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매년 연말에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회수로만 46회차인 만큼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세부 항목들로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은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일부 돌려받는 과정이다. 이때 사업자와 달리 근로자는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에 근로에 필요한 경비 지출이 반영돼있지 않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모든 공제항목엔 ‘한도’가 있다. 그렇기에 이를 파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을 달리하면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다.

환급금은 총 원천징수세에서 이같은 각종 공제를 통해 나온 최종 결정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즉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더 받느냐’ 혹은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느냐’가 결정된다. 연말정산을 준비한 사람에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관심을 안 가진 사람에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단 얘기다.

◆ 연말정산 일정 숙지와 달라진 제도 알아두기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첫 단계는 일정 숙지와 달라진 제도 파악하기다. 연말정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돼야 하는지, 환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이 꾸준히 간소화 서비스를 만들어온 만큼 올해에도 변화가 많아 새롭게 달라진 점을 파악해 둬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5일 기점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 근로자는 이때부터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보통 15~17일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20일 이후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확정 제공돼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연락해 받은 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별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1월 말부터 2월 중순 정도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말 안에 원천징수영수증과 결정세액 및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환급액은 2월 말에서 3월 초 지급된다.

올해 연말정산이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동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해 납세자가 일일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줄어든 점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카드 소득공제가 인상된 점이다.

우선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는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납부 관련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안경 구매비도 올해 간소화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대상이다.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금년부터 자동수집에 해당된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됐지만, 그간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턴 국세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한 경우(이상 법정 기부금)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지정기부금) 등이다.

이와 함께, 카드소득공제 인상도 큰 변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정부는 3~7월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인상했다. 3월 사용분 공제율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각각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늘었으며,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여성 고용중단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됐다. 아빠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됐으며,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었으며,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이나 구입임차 관련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해외 주재 내국인은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되고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상향됐다.

◆ 아는 만큼 돈 번다…1인가구·맞벌이 등 맞춤전략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진 제도를 확인했다면, 이를 토대로 자신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적공제’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많아지기에 연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을 하는 등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들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등이 나오기 때문에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 부부는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어느 쪽에서 받을지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좋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자녀 공제나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몰아줄 수 있기에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지만, 일부 개별 공제항목을 따져보면 연봉을 적게 받는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어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쪽이 소득공제 적용에 유리하다. 총 급여액의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공제율 15%, 난임 시술비만 20% 해당)가 가능해서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총급여가 높은 쪽이 몰아서 사용하는 게 절세 효과가 높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더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공제 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직자나 휴직자, 퇴직자도 많이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이직 등의 변동이 없는 근로자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해당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 등에 대해선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기만 하면 된다.

반면 이직·휴직·퇴직 등 변동이 있었던 근로자는 일을 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주택자금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만 해당된다.

미혼 직장인의 경우엔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택할 수도 있다. 표준세액 공제는 증명서류 제출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가 이뤄진단 장점이 있다.

보험료나 의료비, 기부금 등 별다른 지출이 없는 1인 가구 직장인은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시 산출세엑에서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뱅크샐러드 

◆ 예상 환급액 알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기

이래저래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카드 공제 규모 등을 계산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최소 지난해 2-3달 전부터 준비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은행 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 은행들은 개인형IRP나 연금저축펀드 등 세액공제 상품을 이벤트와 함께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유튜브를 이용해 연말정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한해가 바뀌고 이미 연말정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선 지난해 지급 수단별 소비 규모와 지출 내역들을 먼저 돌아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 특히,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많았던 만큼 카드 사용을 중심으로 환급액을 미리 예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뱅크샐러드가 처음 선보인 ‘연말정산 서비스’는 예상 환급액 조회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연동된 카드 및 현금 지출 내역 분석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지출 내역에 따라 남은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분석해 개인마다 다른 카드 및 현금 사용량을 분석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한다.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세금 용어도 쉽게 풀어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점이 유용하다.

신용카드 소비가 많은 경우엔 ‘현금·체크카드의 소비를 늘리면 4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와 같은 솔루션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환급액을 비교해주고, 한해 동안의 소비액과 지출 수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해 내년 계획을 세우기에도 도움 받을 만하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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