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토스가 책임회피” vs 토스 “단순 광고 문제 없어”
관련 규제 강화 포함한 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판매·광고 관련, 금소법서 해석 근거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사진=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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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제공한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토스와 제휴를 맺은 P2P업체들의 일부 상품에서 수익금 연체가 나타나거나 허위 분양 사실 등이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면서 토스에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든 것이다.

토스를 통해 P2P업체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의 제휴를 토스가 일방적으로 끊었다면서 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계가 상품판매 유치를 위한 거대 플랫폼인 토스와의 제휴가 끊긴다면, 수익성이 줄어들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셈이다.

다만 토스 측은 제휴 기간이 종료됐으나 연장을 하지 않기로 조치했을 뿐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그간 제휴 운영사의 P2P 광고를 노출해 왔으나, 투자 트렌드 변화로 인한 이용자 수 감소와 P2P 관련법 제정에 따른 제휴 업체의 광고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기존 업체와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며 “이미 지난해 제휴 업체 한곳과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도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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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제휴사인 테라펀딩은 오늘(4일)자로 제휴가 종료된다. 토스는 이같은 내용을 한달 전에 공지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토스가 P2P업체에 대해 단순 광고를 해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피해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토스 앱 내에서 상품을 선택한 이후 투자 절차가 P2P업체 홈페이지 등으로 이동해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데다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토스가 업체 측에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다.

토스 모바일 앱에서 부동산 소액투자는 투자자가 특정상품을 선택한 후 투자할 금액을 설정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해 이뤄진다.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토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개인 투자자는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스 측은 상품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토스 관계자는 “광고면을 눌러서 사이트가 연결되면 P2P업체 페이지에서 가입이 되는 게 맞다”며 “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는데 핸드폰 화면상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고 제휴 서비스인 부동산 소액투자에서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P2P업체 측이 직접 관여하고 있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유의사항 안내 내용에 따르면, 토스는 편리한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투자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돼있다. 또한 각 투자상품의 운용에 토스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운용 결과는 해당 제휴사를 통해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토스 관계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몇가지 투자 중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의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다 중개다 이런 걸 떠나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게 명시됐고 가입하면서 3차례에 걸쳐 노출된다”며 “마지막엔 거래 당사자가 타이핑으로 내용을 읽었고 동의한다고 써야하는데 그 과정 조차도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중재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모집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감독 권한이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2017년 금융당국이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타사를 통한 상품 광고 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들이 문제제기하는 개인정보의 플랫폼 업체 간 이송행위를 투자자 모집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권고안인 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영업정지 등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로 제재를 포함할 예정이지만, 적용대상은 P2P업체로 전자금융업자인 토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당국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와 제휴·연계 등에 대한 규제 조치를 포함해 전자금융업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발의된 이후 같은달 25일 공청회가 진행돼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금업자가 상품을 광고할 때 내부 심의절차를 준법감시인 등이 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지만, 토스는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광고제휴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P2P업체 상위권 4개 업체와만 제휴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전금법이 통과되면 관련 제휴 규제 조치에 더욱 발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문제라는 관점에서 관련 문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업체 상품이 광고냐 판매냐 라는 부분이 문제인데, 큰 틀에서는 금소법에서 해석을 해줘야 할 사안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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