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관계자 “유가족 대표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합의했다”

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24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데서 불거졌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이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청구됐다는 점이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지난 12일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고소장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초등학생은 원고인 한화손해보험 측에 2691만원 가량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하도록 나와 있다.

청원인은 “해당 보험사가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 권고 결정이 났다”며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6:4 비율로 모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청원인이 올린 내용의 원 출처인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의 지난 23일 방송분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한 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서를 내 소송을 제기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어제 자로 유가족 대표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한 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자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한화손해보험(원고)이 피고인 초등학생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전달한 고소장. 사진=한문철 변호사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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