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2018-04-03 신혜정 기자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행 7년 이하 제한을 풀고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시킨다.
증권의 발생·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둘 이상 증권의 발생·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준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같은 종류의 증권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발행인·매도인이 받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등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